선박 친환경 재생

  • 2011 년 7 월 채택된 Annex 2 Resolution MEPC 196 (62) 및 2012년 3월 채택된 Annex 4 Resolution MEPC.210 (63)에 의거, 숙련된 인원에 의한 재생 선박의 전 과정 모니터링.
  • 선주 의무 유해물질(IHM) 관리에 대한 지원.
  • 계약 체결 및 재생 시설 도착 전, 선박 리사이클링 시설 계획(SRFP) 검토.
  • 재생 설비 및 방법 검토, 선주에 대한 자문
  • 특정 선박에 대한 선박 재생 절차(SRP)관련 재생 설비 프레임워크 검토.
  • 선박 재생(DASR) 실시를 위한 허가 승인 용 서류 검토
  • IMO 지침 및 해체 야드 절차 관련 선주 자문
  • 선박 재생 시설관련 현지 정부당국 명시절차 확인
  • 해체 야드 입거 준비 관련 선주/직원 자문 (특정 야드 입거를 위한 탱크 청소 요구사항, 밸러스트 및 air 흘수 조건, 스페어 및 회사 자산 하역 등)
  • 숙련된 인력에 의한 선박 재생 설비 모니터링, 및 IMO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증.
  •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선박 재생 인증서 검토.
  • 선주에게 최종 보고서 발행.

Vessels Green Re-cycling Leafle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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